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 처음 공개…10곳 대상

김병규 2023. 7. 31.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되고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사무장과 의료인 인적사항을 처음 공개했다.

공단은 31일 홈페이지(www.nhis.or.kr)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의료인(의사, 약사)과 개설자(사무장) 10명의 인적사항을 게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억원 넘는 징수금 1년 넘게 체납 10명…총체납액 150억7천700만원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 재정 새는데 징수율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되고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사무장과 의료인 인적사항을 처음 공개했다.

공단은 31일 홈페이지(www.nhis.or.kr)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의료인(의사, 약사)과 개설자(사무장) 10명의 인적사항을 게시했다.

6명은 사무장병원, 4명은 면대약국과 관련된 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50억7천700만원에 이른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밝힐 수 있게 된 뒤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다.

공개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요양기관명, 법인명, 법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주소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공단은 불법이 확인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들 불법 기관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압류를 피해 징수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6월기준 3조4천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쳤다.

공단은 지난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55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고, 최근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대상자 55명 중 18명은 안내문을 받은 뒤 4천7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단은 이번에 공개한 10명에 대해서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1억원 미만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단은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