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짐 되지 않겠다"···184만명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 등록

김태원 기자 2023. 7. 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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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18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열람·보관할 수 있는 개정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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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임종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18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열람·보관할 수 있는 개정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자 가족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중단 이행서 등 연명의료 중단 기록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해 열람할 수 있다.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른데 지금까진 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에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돼 환자 가족이 해당 기관에 바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된 시행규칙에 생산이 늘어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등록할 수 있다.

2018년 10만 건에 불과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53만건, 2021년 115만 건, 올해 6월에는 184만 건으로 늘어났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이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이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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