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전파 피해가구에 최대 1억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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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파된 가구주는 기존보다 최대 6700만원 많은 1억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2배 늘린 6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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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파된 가구주는 기존보다 최대 6700만원 많은 1억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2배 늘린 6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팀(TF)를 가동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본이 가동됐던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 대상이며,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피해 지원은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금액을 평균 2.7배 높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급한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1100만원에서 2600만원의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 미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별 300만원인 지원금은 700만원까지 늘리고 시·도 지자체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 지급한다.
농업분야는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대안을 비교·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확정해 피해 지원을 한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원기준에 따라,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부터 금주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중 행안부가 보유한 재난대책비를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날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당장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은 힘들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는 줄일 수 있다"며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설계기준, 통제·대피 기준 등 각종 기준을 최근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팀은 주요 과제로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 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다루며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이 장관은 "이상기후에 대비해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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