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보완 수사' 가능‥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나세웅 2023. 7. 31. 15:34
[뉴스외전]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경찰에게 부여됐던 1차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이 불송치하고 종결한 사건 중 법리 위반이나 위법한 증거수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었던 것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기만 해도 검찰이 사건을 가져와 재수사할 수 있도록 고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전담해 온 보완수사를,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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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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