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 향년 93세

한현묵 2023. 7.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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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의 생애와 죽기 전 그가 일본으로부터 겪은 수모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31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날 김재림 할머니(사진)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 기구가 2015년 2월 소송에 나선 원고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각 199엔을 지급하면서, 모욕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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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의 생애와 죽기 전 그가 일본으로부터 겪은 수모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31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날 김재림 할머니(사진)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3세.
1930년 전남 화순군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1944년 3월 화순 능주초등학교 졸업 직후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피해자다. 일본 모집가로부터 “일본에 가면 밥도 배부르게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일본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살아 생전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에서 하루 종일 군용 비행기의 부속품을 깎는 일, 비행기 날개에 페인트칠 일 등을 했다. 생전 처음 해 보는 낯선 일이었기에 더 힘이 들었는데, 힘든 내색을 하면 괜히 일하기 싫어 꾀를 부린다며 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 기구가 2015년 2월 소송에 나선 원고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각 199엔을 지급하면서, 모욕을 겪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피해뿐 아니라 해방 후에도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조처를 해왔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018년 12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해 현재 사건은 4년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모두 9건으로 △일본제철 2건 △미쓰비시중공업 3건 △후지코시 3건 △히타치조센 1건 등이다. 이 사건들 역시 최소 4년5개월~4년 7개월째 머물고 있다.

단체는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임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들이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 당사자는 모두 숨진 채 88세인 유족 한 분만이 남게 됐다”며 “대법원도 명백한 가해자다.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자, 일본 피고 기업에 힘을 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림 할머니의 빈소는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김 할머니는 8월1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영면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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