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사업 문턱 높아진다…사업허가기준 강화안 8월 시행

최상국 2023. 7. 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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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10%→15%, 최소 납입자본금은 총사업비 1%
이종영 전기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3.3.8) [사진=안다솜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총사업비의 최소 1%를 납입자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 B등급 이상,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도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풍황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재무능력 요구사항을 강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과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시행안은 지난 3월 산업부가 발표했던 초안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됐다. 당초 산업부는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최소 납입자본금을 총사업비의 1.5%로 높일 계획이었으나 '신재생 죽이기'라는 업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업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를 일컫는 '준비기간' 규정은 완화됐다. 실제 사업추진기간을 고려해 육상풍력은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준비기간을 확대했다. 태양광(3년)과 연료전지(4년)는 그대로다.

신재생에너지에는 없던 '공사계획인가기간(허가부터 착공까지) 범위'도 지정됐다. 태양광·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정해졌다. 공사계획인가기간 내 착공 또는 준비기간 내 사업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대신 사업기간 연장요건은 강화된다.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은 최소한 발전사업의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준비기간 연장은 최소한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고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기 허가된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후 시행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력발전의 경우 부지선점을 방지하고 사업자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풍황계측기의 '유효기간'이 신설되고 '유효면적' 확대가 불가능해진다. 유효기간 신설에 따라 풍황계측기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지역 분류기준은 '해상'과 '육상' 두 가지로 단순화되고, 해상은 반지름 7km, 육상은 반지름 2km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확대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설치돼 있는 해상 풍황계측기가 300개가 넘는데 유효기간이 없다보니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알박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유효기간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문턱을 이처럼 높이기로 한 것은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를 막고 허가된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허가 건수에 비해 실제 사업개시 건수가 적고, 허위로 인허가를 획득해 사업권을 양도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는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에는 98건(10.3GW)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권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사업권 매매보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려는 '진성 사업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재무능력'을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풍력발전의 경우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세종=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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