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적발 한 달여 만에 징계 청구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31. 15:27
형사 재판 배제, 민사신청 사건 담당
“절차적 혼란 최소화 할 필요”
“절차적 혼란 최소화 할 필요”
법원이 31일 서울 출장 중 업무시간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적발 40여일 만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논란이 된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한다.
법원은 이 판사의 피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일주일 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을 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처는 이 판사의 배제 시점이 8월부터인 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당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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