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자재에 맞은 50대 사망...대표이사 등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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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중 700㎏짜리 자재에 맞은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작업반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대표이사는 A 씨가 안전모를 쓰게 하지 않았고, 위험을 방지할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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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중 700㎏짜리 자재에 맞은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작업반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 이사 등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가스기기 제조 공장에서는 700㎏짜리 철제 튜브 관을 선반에 쌓던 50대 노동자 A 씨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 튜브 관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대표이사는 A 씨가 안전모를 쓰게 하지 않았고, 위험을 방지할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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