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기·소상공인에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이상덕 기자(asiris27@mk.co.kr) 2023. 7.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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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8개사 50~90% 할인 혜택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총 88개사가 선정됐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관련 2차 지원 대상자로 중소기업 18개사·소상공인 70개사 등 88개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18개사 가운데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됐다. 또 소상공인 70개사는 숙박 및 음식점업(24개사), 도매 및 소매업(14개사),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3개사), 기타 제조업(8개사) 등에서 골고루 선정됐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정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광고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중소기업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특히 지속적으로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선정 시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도록 판로개척과 광고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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