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누누티비 막는다…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에 징벌적 손배 추진”

신민정 2023. 7. 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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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신고하는 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당정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토대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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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케이(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신고하는 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 뒤 “민당정은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무료로 훔쳐보는 도둑 시청이 콘텐츠 산업을 교란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누누티비는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업계 등이 참여했다.

우선 당정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토대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콘텐츠 불법 유통 시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몇 배까지 물리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불법 콘텐츠 유포 행위에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양형기준을 고치고, 관련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합동수사팀 구성과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 △불법 콘텐츠 유포행위 신고포상제 적용 등도 함께 논의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이 30억원이고,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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