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개설 청년 25만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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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25만명을 넘었다고 31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6월 가입신청자 중 취급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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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후 요건확인…재신청도 가능
8월 1~11일, 계좌가입 신청자 9월 4~15일 계좌개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25만명을 넘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하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 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된다.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해 총 28만2000명이 신규로 신청했다. 또 6월에 신청했으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경우 중 15만8000명이 재신청했다.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8월 가입 신청기간은 1일부터 11일까지다. 가입요건 확인 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 가능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체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통화료는 무료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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