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유착’ 교사에게 “자진신고 안하면 엄중조치”

세종=손덕호 기자 2023. 7.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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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일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이 아닌 특정 사교육 업체 강의 수험생만 배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고 금품을 받은 교사가 자진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나 우편 등을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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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문제집 저술하고 원고료 받는 것은 허용
특정 학원·강사 수강생만 배타적으로 접하는 문항 제공 금지

교육부는 31일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이 아닌 특정 사교육 업체 강의 수험생만 배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고 금품을 받은 교사가 자진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 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다.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나 우편 등을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하고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제재를 받지 않으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향후 감사 등에서 밝혀지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가 시중에 유통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고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막지 않을 방침이다. 특정 학원이나 강사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는 엄격히 금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이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연내에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 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습비 초과 징수와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유아 영어학원 편법·불법 운영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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