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다음달에도 민사사건 업무 본다…법원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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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울산지법 A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배제돼 민사사건 신청서 처리 업무를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또 A 판사는 경찰 적발 이후에도 지난 20일까지 당초 담당하던 형사재판을 수행했다는 지적과 관련, "기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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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울산지법 A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배제돼 민사사건 신청서 처리 업무를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31일 A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가장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이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에서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과 피의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법관이 법원 휴정기 이후에는 형사재판을 맡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4일부터 여름 휴정기에 돌입해 다음달 4일까지 민·형사 사건 처리를 대부분 중단한다.
법원행정처는 또 A 판사는 경찰 적발 이후에도 지난 20일까지 당초 담당하던 형사재판을 수행했다는 지적과 관련, "기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하다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체포하고 A판사를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성매매 당일 업무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판사를 성매매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에 배당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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