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만 명 "임종 전 연명의료 거부"…서류 열람 규정 정비

윤혜주 2023. 7. 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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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국민이 18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열람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는 데 동의하는 문서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보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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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캡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국민이 18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열람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는 데 동의하는 문서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보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환자 가족은 환자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중단 이행서 등 연명의료 중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관련 의료기관에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그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열람 요청을 해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 따라 환자 가족이 두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기존에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록이 열람 가능한 지 모호해 열람이 지연됐다면, 이번에 기록을 제공하는 기관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해당 기관에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겁니다.

또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고 보관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 만을 연장시키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지 말지 결정한다는 의미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여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2018년 2월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입 첫 해에는 10만 건에 불과하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2019년도에 53만 건으로 5배 이상 늘더니 2020년도엔 79만 건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15만 건으로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도 40만 건 이상 늘어나면서 15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기준 184만 건으로 늘어났는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건수의 증가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작성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해당 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씁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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