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처벌에도 또 '무면허 교통사고' 60대, 징역 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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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 5회에 집행유예 2회 등 모두 7번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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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교통 관련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6시35분께 서울 중랑구 중화동 한 건설현장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IC 인근 도로까지 약 8㎞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벤츠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벤츠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47·여)와 동승자 C씨(34·여)가 머리와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 5회에 집행유예 2회 등 모두 7번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이지만, 수차례 관련 범죄를 일으킨 점을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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