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취소 부당" 주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내달 대법 선고

박주영 2023. 7.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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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달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20년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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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2심 승소 뒤집혀…대법원 최종 판단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동양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달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내달 18일로 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20년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 아버지였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임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이 일리 있다며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는 상황에도 3개월 내에 시정 조치가 있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정 요구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바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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