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1%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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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어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담당자를 배치하고 학폭 업무의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등도 요구사항 2~4순위에 포함됐다"며 "노조는 교사들의 요구사항 중 국회 권한인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선 교사노조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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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까지 선택…61%가 아동학대법 개정 요구
생활지도 담당 배치, 민원대응 일원화도 포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교권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61%가 ‘아동학대법 개정’을 꼽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법으로 신고 당하지 않게 면책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다.
서울교사노조는 응답자 1인당 3개까지 요구사항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법 개정에 이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절차 명시화(3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담당자를 배치하고 학폭 업무의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등도 요구사항 2~4순위에 포함됐다”며 “노조는 교사들의 요구사항 중 국회 권한인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선 교사노조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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