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출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박종완 기자 2023. 7. 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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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도록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박일호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으로 밀양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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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도록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8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150만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으로 밀양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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