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주유소 화재 안전점검…"라이터 사용하면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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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소방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김상곤 익산소방서장은 "주유소 화재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관한 안내문 배포와 점검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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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소방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익산소방서는 8월 말까지 관내 56개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주요 검사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 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회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이다.
김상곤 익산소방서장은 "주유소 화재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관한 안내문 배포와 점검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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