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 온다…가사 도우미들, 어느 집으로?

세종=조규희 기자 2023. 7. 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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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100여명의 가사 근로자를 한부모, 임산부 등 육아 부담이 큰 가족을 중심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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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14/사진=뉴스1

올 하반기부터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100여명의 가사 근로자를 한부모, 임산부 등 육아 부담이 큰 가족을 중심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가 대상이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규모는 100여명이다. 사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은 외국인정책위원회 'E-9(비전문인력) 시범사업계획안'이 확정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다.

정부는 신뢰성 있는 인력확보를 위해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한다. 필리핀은 현재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 훈련 후 관련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자격 요건은 △가사 업무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한국어시험 및 영어 면접 통과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범죄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는 이용자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배분할 방침이다.

가사 도우미는 출퇴근 형태로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종일제와 시간제 등 이용자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휴게·휴일, 연자 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된다. 가사인력의 숙소는 제공기관이 임차 계약 등으로 마련해야 하며, 숙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서울시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통해 가사 도우미 제공기관에 근로자 초기 정착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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