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주택에 최대 6,700만 원 더준다...지원기준 확대

김종균 2023. 7. 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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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700만 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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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700만 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2천만 원에서 3천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위로금 3천100만 원에서 6천700만 원을 포함해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 이들에게는 천100만 원에서 2천600만 원까지 별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올립니다.

그동안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의 2배인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 원을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씩 별도로 지급합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합니다.

농업 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해 지원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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