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수당 부정 수급 의혹 간부급 제주해경 결국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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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지역 간부급 해양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A경정은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하고, 직원에게 출·퇴근 시스템 등록을 대리로 시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지난 10일 A경정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A경정과 함께 근무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찰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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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기발령 조치 감찰조사 진행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지역 간부급 해양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정은 지난 2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경정은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하고, 직원에게 출·퇴근 시스템 등록을 대리로 시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지난 10일 A경정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A경정과 함께 근무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찰조사를 벌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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