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발행… 금감원, 전담심사팀 꾸린다

이남의 기자 2023. 7. 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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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의 서식을 전면 개편했다.

31일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이들 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개편에 나섰다.

한편 금감원은 8월10일 조각투자사업자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개정서식과 향후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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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의 서식을 전면 개편했다.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의 법적 근거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이들 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개편에 나섰다. 5개 업체는 스탁키퍼(뱅카우),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다.

개정된 증권신고서 서식에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됐던 사업재편 요건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졌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웠다.

또한 금감원은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 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의 질의응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고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8월10일 조각투자사업자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개정서식과 향후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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