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원에 문제 판다고?..사교육 유착 선생님 자진신고 받는다

유효송 기자 2023. 7. 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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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하는 영리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관련 실태조사에도 착수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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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하는 영리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관련 실태조사에도 착수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의 이권 고리를 끊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교원은 신고서를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으로 통해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발각됐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10년간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맏은 교사가 모두 13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금품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의 금지',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할 수 있다는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특히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교육청과 협력해 관련 현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오는 하반기까기 교원의 영리행위·겸직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과 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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