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관련 현직교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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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일부터 2주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 업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 업체 사이에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끊겠다는 교육 당국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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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일부터 2주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 업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 업체 사이에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끊겠다는 교육 당국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43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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