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현직판사, 징계절차 시작···8월부터 민사업무 담당

김희진 기자 2023. 7. 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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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영민 기자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의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이모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해당 법관이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8월부터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이 판사가 경찰에 입건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판사는 최근까지도 공연음란 등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다. 그는 과거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 성매매 사건 재판에 관여하기도 했다. 2021년 이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사건을 다루면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와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이 판사가 속한 법원은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중 하나이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 등은 바로 공개되지 않지만, 징계 처분이 이뤄지면 관보에 게재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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