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체납 부당이득 총 150.7억…최고 29억

이연희 기자 2023. 7. 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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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6곳과 불법개설약국 4곳이 체납한 부당이득 규모가 150억7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31일 홈페이지(www.nhis.or.kr)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이같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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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 체납 10명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5명 중 45명은 제외…자진납부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31일 홈페이지(www.nhis.or.kr)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2023.04.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사무장병원 6곳과 불법개설약국 4곳이 체납한 부당이득 규모가 150억7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31일 홈페이지(www.nhis.or.kr)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이같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을 이행했는지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45명은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돼 제외됐고 최종적으로 1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의료기관 체납자가 6명, 약국 체납자는 4명이다.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법령 시행 이후 처음이다.

1인당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 동래구 명서로에서 김약국을 운영하는 강경도씨로 28억97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기관 단위로는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서 비타민병원을 운영하는 이성희씨와 김기풍, 박범철씨가 24억7400만원씩 총 74억22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백화점약국을 운영하는 원창우씨는 18억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체납 중이다. 인천 남동구 하촌로의 한양정형외과의원의 최용현씨는 10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사전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된 후 18명은 지난달 말까지 분할납부 등을 통해 47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에 의한 공개였거나 공개 후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공개 당시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해 체납액이 1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인적사항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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