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자재에 맞아 노동자 사망"...대표이사·작업반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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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700㎏짜리 자재에 맞은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작업반장 B(6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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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700㎏짜리 자재에 맞은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작업반장 B(6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가스기기 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 노동자 C(56)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회사 소속 직원인 C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인 B씨와 함께 길이 4m·무게 700㎏짜리 철제 튜브관을 선반에 쌓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고 전 B씨는 1.7m 높이의 지게차 지게 발(포크)에 철제 튜브관을 올려둔 채 운전석에서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C씨는 B씨와 함께 튜브관 양쪽 끝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위치를 맞추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진 튜브관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 중 C씨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지 않았으며 위험을 방지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도 지게차에서 하차할 경우 지게 발을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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