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달 2~8일 휴가…추가 개각·한미일 정상회의 등 국정 고민(종합)

권오석 2023. 7.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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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2~8일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식적으로는 2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잡았다"고 말했다.

휴가 중 일정 기간은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靑海臺)가 위치한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누적되기 때문에, 26년 간 검찰 생활을 했던 윤 대통령은 최대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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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내수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대통령 별장 '청해대' 있는 거제 저도 머물 예정
규정상 최대 21일 연차휴가 사용 가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2~8일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연이은 해외 순방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온 만큼 재충전도 하면서 향후 국정운영 구상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수산물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식적으로는 2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잡았다”고 말했다. 휴가 중 일정 기간은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靑海臺)가 위치한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휴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에 휴가를 가라고 (참모진이)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연차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진 않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공무원 재직 기간별 연차일수를 따른다. 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누적되기 때문에, 26년 간 검찰 생활을 했던 윤 대통령은 최대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진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워낙 순방 등 격무에 시달렸고,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대개 대통령의 휴가 계획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들 및 공무원들도 휴가 계획을 짜는 관행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휴가 중에도 윤 대통령은 공식 행사에는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 말미에도 공식행사가 있을 것 같다”며 “휴가로 처리하고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휴가 때에도 거제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 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5일 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김건희 여사와 연극 관람 등을 했었다. 이달 중 추가 개각을 비롯해 광복절 특사 및 한미일 정상회의 등 중요 현안이 있는 만큼, 온전히 휴식을 취하기보단 국정운영 고민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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