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고시원 옆방 남성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검거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7. 31.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시원 옆방에 사는 사람에게 시끄럽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5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옆방에 사는 50대 남성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목과 배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이웃의 목과 배 찔러
경찰, ‘불법 체류’ 사실 확인…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고시원 옆방에 사는 사람에게 시끄럽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5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옆방에 사는 50대 남성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목과 배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고시원 복도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피를 흘린 채 앉아 있는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전부터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