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판사, 휴정기 직전 형사재판 변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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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적발 이후에도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이 "재판이 멈추는 여름 휴정기 직전이라 재판날짜를 바꾸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울산지법은 "지난 17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받았는데, 해당 판사가 맡은 형사재판 특성상 기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휴정기 직전이여서 급박하게 기일을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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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적발 이후에도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이 "재판이 멈추는 여름 휴정기 직전이라 재판날짜를 바꾸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울산지법은 "지난 17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받았는데, 해당 판사가 맡은 형사재판 특성상 기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휴정기 직전이여서 급박하게 기일을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았고, 오늘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는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신청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현직 판사를 적발했으며, 이 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한달 넘게 형사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42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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