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허가 내줬더니 '되팔기 장사판'…'가짜' 신재생 사업자 원천 차단

세종=최민경 기자 2023. 7. 31.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해 '가짜' 발전사업자를 걸러낸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하기보다 중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과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3MW(메가와트)가 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는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한경면 두모리 ~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해 '가짜' 발전사업자를 걸러낸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하기보다 중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과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3MW(메가와트)가 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는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 사례가 잦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허가를 받은 800여 건 중 실제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200여 건에 불과하다"며 "개시하지 않은 600여 건 중 30% 이상이 허가 받은 지 6년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사업자간 부지 중복이 있을 경우 풍황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처음부터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사업에 발전허가를 내줘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강화한다. 신용평가 등급도 예외 규정을 없애고 B등급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총 사업비의 1%인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신설하고 증빙을 포함한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도 심사한다.

사업 기간 연장요건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 기존엔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됐지만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다.

이번 조치로 지정된 공사계획인가기간(발전허가~착공)과 준비기간(발전허가~사업개시) 내 착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취소한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태양광·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지정된다. 준비기간은 기존 풍력발전 4년에서 육상풍력은 6년, 해상풍력은 8년으로 현실화했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을 때만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등과 전력 판매 등을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풍력자원 계측기와 관련해서도 유효기간을 신설해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한다.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유효기간은 설치허가일부터 3년 내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유효지역은 기존엔 조건부로 유효면적을 확대할 수 있어 사업자 간 부지 분쟁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정해진 범위(해상 반지름 7km, 육상 반지름 2km)에서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고질적인 문제였던 계통부족 문제도 부담을 덜 전망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계통과 부지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계통을 할당받은 사업자 때문에 계통부족 문제가 심화됐다고 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이 문어발식으로 허가를 받아 계통 부담과 피해가 크다"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진성 사업자에게 계통을 할당하는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