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신고 않고 단체 바다수영 즐긴 동호인들 적발

손형주 2023. 7. 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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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 바다수영을 즐긴 동호인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31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8시 15분께 부산 기장군 한 사찰 앞 해상에서 바다수영을 즐기던 동호인 18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시간 부산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도 "조류가 심해 수영 동호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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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수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 바다수영을 즐긴 동호인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31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8시 15분께 부산 기장군 한 사찰 앞 해상에서 바다수영을 즐기던 동호인 18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육지에 남아있던 한 회원이 해상으로 바다수영을 나간 18명이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간 부산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도 "조류가 심해 수영 동호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산과 부산해경은 연안구조정 2대를 해상으로 급파했고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수상구조대도 현장으로 출동했다.

해상에 도착한 해경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동호인들은 이미 육지쪽으로 접근한 상태였고 안전장비 등을 착용해 위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별도의 구조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동호인들은 해변까지 자력으로 수영해 빠져나왔다.

다만 이 동호회는 해양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바다 수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바다수영은 10명이 초과해 진행할 경우 관할 해경에 사전에 신고 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돼 조만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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