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3억 손배소 재판 2년만에 재개

김명진 기자 2023. 7. 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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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1년 11개월 만에 재개된다.

비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 4일 오전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내달 25일로 지정했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내 및 해외의 호텔 등에서 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동원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김씨는 이와 별개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안 전 지사의 가족이 재판 기록으로 제출된 김씨의 진료 기록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 등이 2차 가해라는 것이다. 김씨는 또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도중 벌어졌다며 충남도를 상대로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듬해 6월 열린 민사소송 첫 변론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두번째 변론에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인해 생긴 김씨의 건강상 문제와 관련해 병원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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