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쓰는 다회용기, 얼룩 없게 세척하고 변형되면 폐기

신주희 2023. 7. 31.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할 것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이 같은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를 제시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정부가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할 것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이 같은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한다.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다회용기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서가 제시한 다회용기 위생기준에 따르면,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이 많은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해야 한다.

또 이염, 표면손상 등으로 심미적 거부감이 들 우려가 있거나 변형, 파손 등으로 용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폐기하도록 제시했다.

6개월마다 1회의 대장균군, 살모넬라 검사 및 수시 간이검사를 통해 위생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과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또한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를 제시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4),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043-719-2504), 식품기준과(043-719-2414),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6)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