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쓰는 다회용기, 얼룩 없게 세척하고 변형되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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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할 것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이 같은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를 제시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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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가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할 것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이 같은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한다.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서가 제시한 다회용기 위생기준에 따르면,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이 많은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해야 한다.
또 이염, 표면손상 등으로 심미적 거부감이 들 우려가 있거나 변형, 파손 등으로 용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폐기하도록 제시했다.
6개월마다 1회의 대장균군, 살모넬라 검사 및 수시 간이검사를 통해 위생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과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또한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를 제시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4),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043-719-2504), 식품기준과(043-719-2414),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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