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도 도입 중단”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반대 목소리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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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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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내국인 종사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과 단체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 개최를 불과 5일 앞두고 공지했다”며 “이는 많은 이들의 반대를 의식하고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여성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차별에 눈감고 이주 노동자를 가사 노예와 같은 처지로 내모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중단”을 촉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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