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인수합병 완화했지만...업계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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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업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인수합병)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영업구역 규제완화인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적용됐지만, 대형 저축은행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한해 동일 대주주가 영업 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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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업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인수합병)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저축은행 대부분이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가득하다. 최근 10여 년 만에 실적이 내리막을 기록했고, 비수도권 위주 규제완화로 대형사 관심도 싸늘하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영업구역 규제완화인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적용됐지만, 대형 저축은행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 지방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는 곳은 없다”며 “지방의 경우 인수감소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업황이 개선된다고 해도 선뜻 나설 저축은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영업구역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업권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영업구역 규제는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업구역은 수도권 2곳(서울, 인천·경기) 비수도권 4곳(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저축은행은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해야 한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이 50%, 그외 지역은 40%까지 영업구역 내에서 전체 대출을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다. 현재 대형 저축은행들이 수도권에 밀집, 이외에도 지방 인수감소 등으로 수도권 저축은행에 여·수신 자산 80% 이상이 쏠렸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이 사실상 수도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일부를 풀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한해 동일 대주주가 영업 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업계는 현행 규제가 최근 시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업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인수에 나설 은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영업구역 규제 완화가 시행된 현재도 업계에서는 움직임이 사실상 전무하다.
올해 1분기 전체 79개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523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한창이던 2014년 6월 말(5059억원 순손실) 이후 약 9년 만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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