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면적 70% 2024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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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열 군위군수는 "올해 말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연계 개발사업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군위군 전체 면적 7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대구시와의 협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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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열 군위군수는 “올해 말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연계 개발사업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군위군 전체 면적 7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시는 기존 군위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군위군민들의 반발을 샀다.
김 군수는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제 조성과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안을 수립을 마무리한 뒤 완화 구역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협의해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대구시 편입 이후 소통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존 경북도와 대구시의 업무 스타일이 달라 다소 신중한 업무처리로 인해 그렇게 보인 것 같다”며 “편입 이후 경북도에서 소통할 때와 비교해 2배 이상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 대구시 직원들과 만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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