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판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공정위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후원방문판매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한다.
코웨이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유사하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다단계 판매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0년 9월께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다.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후원방문판매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한다.
코웨이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코웨이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는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코웨이 측은 "과거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을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유사하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가 5만원→1만3000원…"이젠 시총보다 현금이 더 많네"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카카오, 다신 안 쳐다볼랍니다"… 2년 버틴 개미들 '절망'
- "주차 제대로 안 해 죄송합니다"…K5 차주 사과한 까닭 [아차車]
- "비수술 트젠 선수와 라커룸 같이 썼다" 폭로에 수영계 발칵
- 순살 아파트 속출…與 "LH, 땅 투기하더니 철근까지 빼먹었나"
- "주호민 아들 전학 온다고 해서"…맘카페 '들썩'
- 이준호·임윤아, 스캔들에도 꿈쩍없다…'킹더랜드'에서 보여준 애틋함
-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반려견 열사병 사망 업체의 항변
- 대도서관·윰댕 8년 만에 이혼, 재산 분배는…
- '집주인'인 줄…가정집 수영장에 태연하게 몸 담근 곰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