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발표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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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31일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다.
해병대 측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이번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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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해병대가 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31일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다.
해병대 측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이번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이 일정은 지난주 고지된 것이었다.
그러나 해병대 측은 설명회 시작시간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조사를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기자단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이날 설명회 취소 통보 뒤엔 "현재로선 알려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해병대는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 대상 설명도 이날로 예정했다가 역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해 채 상병 사고 관련 발표를 취소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해병대 측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수사단은 이후 1주일여 만에 사고 당시 채 상병 등 부대원이 수중 수색에 투입된 경위,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이 사건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다.
현행 '군사법원법'(작년 7월 개정 시행)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와 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달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군 당국을 상대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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