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감염 책임져" 신천지에 1000억 소송건 대구시..법원 판단은?

조유현 2023. 7. 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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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 화해로 결론났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대구시와 신천지 측이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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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 화해로 결론났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 3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라는 내용이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대구시와 신천지 측이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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