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해 땅투기 의혹' 무죄 사무관, 9월부터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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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로 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전시 교육청 사무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앞서 A씨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9월 중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도안 2-2지구 복용초 부지 인근에 있는 하천 부지를 약 1억 4500만원에 구매하고 1년 4개월 뒤 사업시행자에게 팔아 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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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로 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전시 교육청 사무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오는 9월 6일 오전 11시 20분 317호 법정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9월 중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도안 2-2지구 복용초 부지 인근에 있는 하천 부지를 약 1억 4500만원에 구매하고 1년 4개월 뒤 사업시행자에게 팔아 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땅을 구매한 지 4개월 만에 복용초 학교 시설 계획이 승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021년 7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정보가 언론에서 일부 보도됐어도 공식발표 되기 전까지는 비밀인 정보가 맞지만 실제로 도안에서 10년 정도 거주하며 지가 상승을 경험했고 친한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싸게 나온 토지를 알려줘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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