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자율성 확대…조례안 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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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개정된 조례를 통해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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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추진됐다.
먼저 도교육청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 기준을 조례에 담았다. 개정 전에는 공유재산 기준은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었다. 조례에 담긴 공유재산 기준은 취득 1건당 20억원 또는 6000㎡ 이상, 처분 1건당 10억원 또는 5000㎡ 이상이다.
도교육청은 또 공유재산 처분 취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관사 기본 비품에 텔레비전을 추가해 교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또는 전기레인지) 등만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8월16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개정된 조례를 통해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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