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야영장에 드론 안 돼'…30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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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야영지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특공대 안티드론팀에게 적발돼 현재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장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특공대가 불법 드론 탐지기 감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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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야영지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31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3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새만금잼버리 야영지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8월1일부터 잼버리가 열리며 청소년인 스카추트 대원 보호를 위해 행사장 전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A씨는 경찰특공대 안티드론팀에게 적발돼 현재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드론을 날린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항공청 등 관련부처에 사건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장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특공대가 불법 드론 탐지기 감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드론 등을 비행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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