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집에서 왜 나만 돈 벌어'…비닐하우스 집 불지르려 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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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 돈을 벌어 힘들다며 가족들이 함께 사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원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를 말리는 아들 C 씨와도 싸움을 하게 되자 20리터짜리 등유 통과 가스 토치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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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 돈을 벌어 힘들다며 가족들이 함께 사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현진)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원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를 말리는 아들 C 씨와도 싸움을 하게 되자 20리터짜리 등유 통과 가스 토치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들 C 씨의 신고로 A 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다행히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사건 발생 엿새 전에도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기름통과 가스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소동을 피우다가 당시 아들 C 씨가 기름통을 숨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숨겨둔 기름통을 다시 꺼내 와 준비해 둔 가스 토치를 들고서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에게는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통과 가스 토치를 준비해 방화를 예비했고 아들과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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