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판사' 징계절차 시작...담당재판부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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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법원 내부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사건 발생 뒤 3주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A 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8월부터 A 판사를 형사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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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법원 내부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판사가 담당하던 재판부는 인력 사정과 형사사건 재배당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일(1일)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A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등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기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휴정기 직전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사건 발생 뒤 3주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A 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8월부터 A 판사를 형사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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