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코웨이…공정위, 시정명령

2023. 7.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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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코웨이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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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코웨이는 이와 관련 과거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을 대상으로 내려진 처분이며 이미 대리점 형태로 전환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코웨이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본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사업국장 등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마찬가지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코웨이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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