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규모 인가 보육소' 설치 확대 검토…"다양한 보육 수요 대응"

박준호 기자 2023. 7. 31.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 대해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어린이가정청은 올해 4월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서의 3세 이상 수용 여부에 대해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이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통지를 전국 지자체에 보냈지만, 이미 0~2세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만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0~2세 아동만 이용 가능…3~5세도 이용토록 법 개정 추진
[이세사키=AP/뉴시스]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 대해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 중부 군마현 이세사키시의 한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모습. 2023.07.3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 대해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보호자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면서 대기 아동의 해소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내년 정기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5년에 도입된 소규모 인가 보육소는 6~19명을 정원으로 하는 시설로, 일반 인가 어린이집(정원 20명 이상)과 비교해 보육공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아파트 한 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개설할 수 있다.

영유아 1인당 면적 요건 등은 일반 인가 보육소와 다르지 않고, 보육교사 배치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 세심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도입 초기에는 대상이 0~2세 아동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어린이가정청은 당시만 해도 3세 이상의 발달에는 집단보육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개개인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소수 인원의 보육의 장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보호자도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 입소하고 싶어 한다. 2세까지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 맡겼다면 3세가 될 때 전원처를 찾아야 하는 것도 과제다.

어린이가정청은 올해 4월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서의 3세 이상 수용 여부에 대해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이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통지를 전국 지자체에 보냈지만, 이미 0~2세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만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