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규모 인가 보육소' 설치 확대 검토…"다양한 보육 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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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 대해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어린이가정청은 올해 4월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서의 3세 이상 수용 여부에 대해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이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통지를 전국 지자체에 보냈지만, 이미 0~2세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만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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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 대해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보호자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면서 대기 아동의 해소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내년 정기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5년에 도입된 소규모 인가 보육소는 6~19명을 정원으로 하는 시설로, 일반 인가 어린이집(정원 20명 이상)과 비교해 보육공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아파트 한 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개설할 수 있다.
영유아 1인당 면적 요건 등은 일반 인가 보육소와 다르지 않고, 보육교사 배치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 세심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도입 초기에는 대상이 0~2세 아동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어린이가정청은 당시만 해도 3세 이상의 발달에는 집단보육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개개인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소수 인원의 보육의 장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보호자도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 입소하고 싶어 한다. 2세까지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 맡겼다면 3세가 될 때 전원처를 찾아야 하는 것도 과제다.
어린이가정청은 올해 4월 소규모 인가 보육소에서의 3세 이상 수용 여부에 대해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이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통지를 전국 지자체에 보냈지만, 이미 0~2세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만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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