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하다 공정위 적발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벌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이앤코슈는 ‘브이에디션’이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이나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 센터장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자사 상품을 판매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이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실상 이처럼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해왔다고 설명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일부 영업 조직의 운영 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 전에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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