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추가 고발

이병희 기자 2023. 7. 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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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추가 고발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관련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당은 지난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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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오전 10시30분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예정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이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2023.07.13. jhope@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추가 고발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관련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당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땐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법 제5조7항, 제6조8항에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호기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고 돼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3항, 제7조의2, 제3항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고발인에는 지난 13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고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도당은 지난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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